신용불량자를 위한 대출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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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탑 작성일24-08-09 10:30 조회6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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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꾸는 전환대출 상품입니다.
3. 무직자대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에게 제공되는 대출로 대출상품에 따라서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로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일부감면: 대상자의 소득과 나이, 연체기간등을 고려하여 감면율 20~70%를 산정합니다.
-특수채무관계자감면: 대상자가 특수채무관계자인 경우에 감면율 70.80.90%를 산정합니다.
-장기연제채무자 추가감면: 채무기간이 15년 이상 장기인 경우 심사를 통해서 감면하며 10.20.30%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며 제외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상품이며 캐피탈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6.4~17.9%로 최고한도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로 지역 및 대상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계계획 인가'를 받은 대상자가 12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최대 200 ~ 1500만원 이내 (지원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비대면 소액대출 -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신용불량자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3.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만 이용, 과도한 대출 피하기
1.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상품을 통해서 자산을 늘립니다.
2. 정기적으로 신용등급 확인: 신용등급은 주기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개선: 신용카드 사용량을 줄이거나 결제일에 맞춰서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입니다.
4. 부채상환일정 관리: 부채상환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연체없이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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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환기간 : 12 ~ 60개월(해당업체상의), 총대출예시비용 :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을 12개월 기간 동안 이자 최대연이율 20% 원리금균등상환 적용시 총상환금액 1,111,600원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초기상환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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